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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공갈, 상해, 폭행 소년보호사건송치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ip:)

작성일 2019-04-08 14:55:45

조회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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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된 가해학생은 심리기일이 지정되며

관할 가정법원에 학생과 부모님이 함께 참석하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첫 심리 기일에서 판사님께서 소년분류심사원(성인으로 따지면 구치소)

입소를 명하시면 법원에서 바로 심사원으로 이송되며

최대 8주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소하는 날 심리기일이 또 열리게 되고,

1호~10호까지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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