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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ip:)
작성일 2019-04-08 14:59:10
조회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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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된 가해학생은 심리기일이 지정되며
관할 가정법원에 학생과 부모님이 함께 참석하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첫 심리 기일에서 판사님께서 소년분류심사원(성인으로 따지면 구치소)에
입소를 명하시면 법원에서 바로 심사원으로 이송되며
최대 8주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소하는 날 심리기일이 또 열리게 되고,
1호~10호까지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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