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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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의뢰인 "학교폭력 아님", 상대방 1, 2, 3호 등 처분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ip:)

작성일 2022-07-12 15:49:10

조회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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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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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의 의뢰인은  상대방 학생과 초등학생 때부터 좋지 못한 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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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부모님과 학생 모두 감정의 골이 깊은 사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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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학생의 부모님은 의뢰인 학생이 중학교에 와서도 상대방 학생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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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소외감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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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은 의뢰인의 피해 사안에 대해 학교에 상대방 학생을 학교폭력 신고 접수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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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담당선생님께서 이런 사건의 경우 학폭위가 열려도 상대방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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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 관련 학생으로 지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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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학생에게도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맞학폭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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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일로 걱정이 많으셨던 부모님께서는 학생과 함께 법률사무소 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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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문팀에 해당 학교폭력 피, 가해 사건에 대해 의뢰하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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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학생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인정되는 가해학생 1호 처분만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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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게 해달라고 아이의 고통에 대하여 호소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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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은 사건의 방향성을 설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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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 사안과 관련된 유리한 자료 요청을 드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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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학생은 자료 준비를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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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 학생이 상대방 학생을 신고한 사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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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가해학생 1, 2, 3호 처분 등을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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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상대방 학생에게 신고를 당한 피신고 건 사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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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받음으로써 일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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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학생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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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로 고통받고 있을 때 학교와 교육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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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고통에 대한 호소 만으론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내 아이만을 위해, 내 아이만을 위한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의

.


도움을 받아 내 아이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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