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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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가해자의 보복적 쌍방학폭위 "강제전학" 등 처분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ip:)

작성일 2019-12-24 15:47:17

조회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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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가해학생 측에서 본인도 피해를 봤다며 맞신고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위 사건도 부모님께서 자녀가 가해학생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어 학교폭력 신고를 하셨는데,

가해 학생 측에서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본인도 피해를 봤다며

피해학생을 학교폭력으로 맞신고하였으며,

피해학생의 모에게 부당한 경우를 당했다며

피해학생의 모 또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에 당황하셨고,

피해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으로 특목고를 준비한다고

하였기에 생기부가 매우 중요시되어 학폭위 가해자

조치를 받으면 특목고 진학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워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지인에게 저희 사무실을 소개받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지인이라는 분은 다름 아닌 저희가 예전에 학폭위에 참석했을 때

학폭의 위원으로 자리하셨던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가해학생 측은 본인의 상황을 무모화하기 위해

피해학생의 모까지 함께 문제를 삼았지만,

가해학생 측의 어처구니없는 맞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 없음" 처분으로 모두 방어하였고,


피해학생은 물리적, 신체적 폭력의 피해 부분도 없었지만

부모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담팀만의

노하우로 가해학생 측은 중학교 최고 수위 처분인 "전학" 처분을

받도록 도움을 드려 피해학생과 부모님의 억울함을 모두 해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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