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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ip:)
작성일 2019-11-11 13:37:45
조회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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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억울하게 학폭위에서 서면서과, 피해학생 및 신고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 5일의 학교 봉사 처분,
4시간의 특별교육이수 처분, 4시간의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은
학생 측을 대리하여 자치위원회 처분 결과 무효확인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 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을 정지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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