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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ip:)
작성일 2019-07-24 15:34:06
조회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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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억울하게 뚜렷한 증거 없이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낙인찍혀버린 가해 처분을 받은 학생 부모님의 위임을 받아
법률사무소 민재의 노하우가 부모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17조 1항 2호 접촉 및 보복 금지,
17조 1항 3호 교내봉사, 17조 3항 특별교육이수
17조 9항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등의
처분을 무효하였고,
소송비용 또한 학교 측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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