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성공사례

뒤로가기
제목

[소년보호사건송치] 폭행, 소년보호사건송치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ip:)

작성일 2019-02-07 09:31:05

조회 1148

평점 0점  

추천 추천하기

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고등학생 남학생인 피해 학생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가해학생에게 몇 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하였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 학생의 부모님께서는 형사고소를

원하시어 저희 측에 고소 대리를 맡기셨습니다.

피해 학생과 부모님은 가해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셨고,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담팀의 노하우와 부모님의

적극적인 대처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된 가해학생은 심리기일이 지정되며

관할 가정법원에 학생과 부모님이 함께 참석하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첫 심리 기일에서 판사님께서 소년분류심사원(성인으로 따지면 구치소)

입소를 명하시면 법원에서 바로 심사원으로 이송되며

최대 8주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소하는 날 심리기일이 또 열리게 되고,

1호~10호까지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해온 사건들을 돌아보면

피해 학생을 괴롭히는 가해학생들의 대부분은

자기의 가해사실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며 발뺌하거나

장난이었다며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라는 식이 많고,

가해학생의 부모 또 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피해 사실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가해학생이 처벌받지 못하거나, 피해 학생이 가해학생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나의 아이가 어려움을 당했다면 부모님께서는

철저하게 준비하시어 우리 아이가 더 이상

마음을 다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hg.png

비밀번호
수정

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 수정

이름

비밀번호

내용

/ byte

수정 취소

비밀번호

확인 취소

댓글 입력

이름

비밀번호

내용

/ byte

평점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