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최근 검색어가 없습니다.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ip:)
작성일 2018-12-18 11:32:59
조회 354
평점
추천 추천하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위 사안은 학교폭력신고를 하시고 오신 부모님 이셨습니다.증거가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폭위 날짜가 잡혔고, 피해학생은 학교에 가기 두려워 등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학교 측은 초등학교 저학년 사건이라 사안에 대해 가볍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학폭위 처분이 쉽지 않은 상황이였는데 부모님의 적극적인 노력과저희만의 노하우로 가해학생에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첨부파일 3.jpg
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름
비밀번호
내용
/ byte
수정 취소
확인 취소
비밀댓글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
현재 결제가 진행중입니다.
본 결제 창은 결제완료 후 자동으로 닫히며, 결제 진행 중에 본 결제 창을 닫으시면 주문이 되지 않으니 결제 완료 될 때 까지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