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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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가해학생 1,2,3 호 처분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ip:)

작성일 2018-12-18 11:32:59

조회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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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위 사안은 학교폭력신고를 하시고 오신 부모님 이셨습니다.

증거가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폭위 날짜가

잡혔고피해학생은 학교에 가기 두려워 

등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학교 측은 초등학교 저학년 사건이라 사안에 대해

가볍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학폭위 처분이 쉽지 않은 상황이였는데 부모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저희만의 노하우로 가해학생에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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