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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ip:)
작성일 2018-12-18 11:13:14
조회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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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학교폭력 관련 학생의 학교가 다르면,학교폭력 피해 신고를 한 학생의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됩니다.위 사건은 학교폭력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학생의 보복학폭위 사건으로 가해학생으로지목된 학생을 잘 방어하여 "조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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