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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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예술고등학교 "혐의 없음" 처분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ip:)

작성일 2018-12-17 16:30:23

조회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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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학생이 먼저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 고통받던

 
예술고등학교 학생 건으로,

​고등 학생은
학폭위 처분이 수시에 치명적이므로

​처음부터 저희와 함께 적극적인 대응을 하셨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변호사 동석하여 저희만의

 

노하우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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