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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ip:)
작성일 2018-12-17 15:52:52
조회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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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행정심판의 결정은 단시간에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진행하여 인용이 되면
처분에 대하여 처분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정지를 시켜놓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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