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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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고등학교 학생으로 졸업을 남기지 않고 있던 상황에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퇴학 등의 조치 결정을 받은 사안으로,
조치 결정 통보서 발급당일 남은 수업도 받지 못하고 퇴학 조치가 이루어져
발급일로부터 등교를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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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담팀은 학생이 졸업하는데 있어서 출석 일수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 등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빠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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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부모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담팀 만의 노하우로
퇴학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를 인용 받아 학생이 다시 등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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