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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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형사고소] 가해학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형사재판회부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ip:)

작성일 2019-09-23 15:43:45

조회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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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신 부모님의 표정에는 걱정이 가득하셨습니다.

학생과 함께 오셨는데 학생은 학교폭력 때문에

등교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다고 했습니다.

학생의 상태는 심리적으로 불안해 보였고,

가해학생에 대한 분노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부모님께선 학폭위도 개인적으로 진행하셨는데

가해학생이 처음에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선처를 해주어서 "조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였고,

피해 학생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부모님께서 임의로

아이들을 용서하여 "조치 없음" 처분이 나온 것에 대해

피해 학생은 부모님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다 알게 된 것은

모든 문제는 문제를 제대로 삼고 넘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과 학생은 형사고소를 원하셨고,

법률사무소 민재만의 노하우와 부모님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형사재판회부) 되었습니다.

불구속공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학생이라 할지라도

성인과 같은 형사재판을 받게 되고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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