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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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가해학생 대리 "조치 없음" 처분.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ip:)

작성일 2019-07-26 14:17:18

조회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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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초, 중, 고등학생 구분 없이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꼬리표는

평생 아이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고통받던 학생과 부모님을 대리하여

부모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법률사무소 민재만의 노하우로

"조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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