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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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행정소송] 접촉 및 보복 금지, 교내봉사, 특별교육이수 조치 처분 무효 승소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ip:)

작성일 2019-07-24 15:34:06

조회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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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억울하게 뚜렷한 증거 없이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낙인찍혀버린 가해 처분을 받은 학생 부모님의 위임을 받아

법률사무소 민재의 노하우가 부모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17조 1항 2호 접촉 및 보복 금지,

17조 1항 3호 교내봉사, 17조 3항 특별교육이수

17조 9항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등의

처분을 무효하였고,

소송비용 또한 학교 측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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