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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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형사고소 성공사례] 가해자의 악의적인 학폭 맞고소 의뢰인 "혐의없음"(무죄), 상대방 소년부송치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ip:)

작성일 2023-03-16 16:21:49

조회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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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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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측이 학교폭력으로 학교에 신고를 하고 경찰에 고소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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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측에서 본인 아이도 학교폭력 피해를 보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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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학폭, 맞고소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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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의 의뢰인도 아이의 학교폭력 피해를 학교에 알렸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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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측은 사과도 하지 않고 뻔뻔한 태도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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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학교폭력 신고 접수와 경찰에 고소(진정)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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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대방은 쌍방 잘못을 한 것인데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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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학교폭력신고 접수와 맞형사고소(진정)을 하며 학교장 종결을 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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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학생 부모님 측으로 압박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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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는 지인의 소개로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을 찾아오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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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뢰를 하셨고 아이의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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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문팀 변호인은 억울해 하시는 부모님과 학생의 걱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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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을 설정하여 필요 자료를 요청드렸고,


부모님과 학생은 자료 준비를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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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쌍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일방적인 피해자로 인정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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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형사고소(진정)건 도 일방적인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부모님의 입장에선 우리 아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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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주홍글씨가 생길까 전전긍긍하는 것도 당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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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방적인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같이 죽자 식의 악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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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신고로 인해 우리 아이에게 주홍 글씨가 생긴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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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큰 상처로 남고 부모님께선 평생 두고두고 후회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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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어려움에 처했다면 궁금한 내용에 대한 해답을 검증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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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통해 해결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의 도움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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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학부모님의 고통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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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력 10년 이상 사법고시 출신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민재뿐입니다!



"우리가 못하면,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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