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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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측이 학교폭력으로 학교에 신고를 하고 경찰에 고소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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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측에서 본인 아이도 학교폭력 피해를 보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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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학폭, 맞고소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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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의 의뢰인도 아이의 학교폭력 피해를 학교에 알렸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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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측은 사과도 하지 않고 뻔뻔한 태도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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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학교폭력 신고 접수와 경찰에 고소(진정)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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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대방은 쌍방 잘못을 한 것인데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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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학교폭력신고 접수와 맞형사고소(진정)을 하며 학교장 종결을 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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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학생 부모님 측으로 압박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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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는 지인의 소개로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을 찾아오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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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뢰를 하셨고 아이의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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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문팀 변호인은 억울해 하시는 부모님과 학생의 걱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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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을 설정하여 필요 자료를 요청드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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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학생은 자료 준비를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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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쌍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일방적인 피해자로 인정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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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형사고소(진정)건 도 일방적인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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