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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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성범죄 가해자로 몰린 학생 대리 "조치 없음"(학교폭력 아님) 처분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ip:)

작성일 2022-12-20 13:06:57

조회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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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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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의뢰인 학생은 남학생으로 같은 반 여학생에게 학교폭력 성범죄로 신고를 당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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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고 사안은 다리 부위를 스치고 갔다, 엉덩이 부분을 접촉했다, 옆을 지나가며 엉덩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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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치고 쳐다보고 만졌다, 엉덩이를 만졌다 등 여러 피해 사안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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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학생의 부모님은 피해 관련 학생의 부모님과 만나 사과도 하고, 사과의 마음을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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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편지와 선물도 전하였으며 수차례 메시지를 통해서도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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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해 관련 학생과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진심 어린 사과로 받아들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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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이 없는 사과라며 사과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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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학생의 부모님은 여러 로펌에서 상담을 받으셨고, 가장 믿음이 간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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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전문팀에게 사건 의뢰를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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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전문팀 변호인은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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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방향성을 설정하여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부모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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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자료를 요청드렸고, 부모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자료제공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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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에서 "조치 없음" 처분을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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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성범죄 가해학생이라는 오명에서 해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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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학교폭력의 가해자 그것도 성범죄라는 남학생에게 치명적인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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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말려 고통받고 있다면 우리 아이가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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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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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 특히 학교폭력 성범죄 사건은 피해 학생이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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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가해자 처벌은 받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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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세워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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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는 법률사무소 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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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문팀의 도움을 받아 내 아이의 억울함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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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못하면,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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