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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형사고소] 협박,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소년보호사건송치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ip:)

작성일 2021-04-22 17:14:24

조회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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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위 사건의 피해 학생은 고등학생으로 중학생 때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사건을 고등학생이 되어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으로 피해 학생은 피해 사실을

사법기관에 인정받아 가해학생들을 소년보호사건송치하였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가해학생들은 소년재판을 받게 되며

1호~10호까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죄의 경중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도 할 수 있고 처벌전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경찰은 아이들 간의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가해학생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주시고 싶으시다면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첨부파일 ㄹ (2).png , ㅇ.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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