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성공사례

뒤로가기
제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지속적인 신체폭력으로 신고당한 가해학생 대리(결정 : 조치없음 처분)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ip:)

작성일 2021-04-20 13:44:33

조회 288

평점 0점  

추천 추천하기

내용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 사안은 상대방이 의뢰인 학생에게 19년부터 30회 이상

지속적인 신체폭력을 당했다고 학교폭력 신고를 한 사안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민재가 의뢰 학생을 대리한 이후 전세가 역전되어

피해를 주장하는 상대방 측은 학교장 종결을 요청하였으나,

의뢰 학생 부모님은 매스컴에서 나오는 각종 유명인의 루머 등

아이의 미래를 위해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아님을 문서적으로

명확하게 남기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하였으며

"조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부모님이라면 학교생활의 루머로 인해

혹시 모를 아이의 앞날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명확하게 학교폭력 가해자가 아님을 문서적으로

받아두시고 관련 자료들도 확보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이의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바람직하게 문재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ㄹ.jpg

비밀번호
수정

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 수정

이름

비밀번호

내용

/ byte

수정 취소

비밀번호 :

확인 취소

댓글 입력

이름

비밀번호

내용

/ byte

평점

왼쪽의 문자를 공백없이 입력하세요.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