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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성범죄 가해학생 대리 "조치 없음" 처분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ip:)

작성일 2020-02-20 18:01:21

조회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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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학교폭력 가해 관련 학생을 대리하여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 관련 학생을 끌고 가서 스킨십을 요구하며 옆구리,


등, 배,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는 피해 진술에 대하여


상대방 부모님은 강력하게 "전학" 처분을 원했으며


학교 측도 피해 관련 학생 측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이며


가해 관련 학생 측에 이야기하는 태도를 보였었지만




부모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담팀 만의 노하우로 "조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남학생에게 치명적인


"성범죄자" 라는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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