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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ip:)
작성일 2020-02-13 11:08:42
조회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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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지속적으로 학교에서 학교폭력 당해온 피해 학생을
대리하여 부모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담팀만의 노하우로 가해학생을
형사고소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 하였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되면,
소년재판을 받게 되고 그에 따른 1호~10호까지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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