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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ip:)
작성일 2020-02-13 11:05:19
조회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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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지만
부모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담팀만의 노하우로 "조치 없음" 처분을 받았고,
성범죄 특성상 학교에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도 받았지만 "혐의 없음" 처분 예정이며,
성범죄 피해 학생이라고 주장하는 학생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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