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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집단폭행 가해학생 대리 2, 3호 처분(생기부기재안됨)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ip:)

작성일 2024-05-09 10:07:39

조회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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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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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의뢰인 학생은 집단폭력의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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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을 10인 이상의 학생이 2시간가량 집단으로 폭행을 한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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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은 병원에 입원하였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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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뉴스에까지 보도된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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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생은 폭력을 주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폭력을 행사하며 집단폭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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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담한 것은 사실이었고, 폭력을 피해 도망가는 학생을 잡으러 가고 폭행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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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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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생의 부모님은 학교폭력 사안조사 및 형사사건까지 연루가 된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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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힘들어하셨고, 저희 사무실을 찾으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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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해당 학생은 부모님에게 혼나는 것을 우려하여 최초 진술에서 거짓말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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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믿고 피해학생을 신고하는 일까지 벌이게 되어 상황은 매우 악화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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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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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학교폭력 전문팀 변호사님은 상황을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도록 차근차근 단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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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방식을 알려드렸고, 부모님께서는 성실히 이를 이행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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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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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생은 처음부터 집단 폭행에 가담하여는 의사로 가담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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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학생들의 집단폭행 상황에서 자의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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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해당 학생은 피해학생에게 여러 번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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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충분히 사과하고 반성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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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역시 해당 학생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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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 비교적 경미한 처분인 2, 3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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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큰 사건에 휘말릴수록, 부모님께서는 방향을 잘 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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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추를 잘못 끼운다면 그다음부터는 상황이 매우 악화될 수 있디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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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다양하고 많은 사례를 경험한 저희 법률사무소 민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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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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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만" 하는 로펌과, 학교폭력"도" 하는 로펌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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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못하면,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첨부파일 20240507_11085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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