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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가해 학생 대리) 1호 서면사과 처분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ip:)

작성일 2024-02-29 14:45:52

조회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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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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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의 의뢰인 학생은 같은 학교 동급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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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명예훼손, 사이버 폭력, 폭행, 강제추행, 협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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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의 사안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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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학생은 의뢰 학생으로부터 심한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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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교사에게 알리며 의뢰 학생과의 철저한 분리를 요청하기까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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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학생의 부모님은 일부 서로 장난을 한 것은 맞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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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다며 하소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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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께서는 의뢰인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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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시고 사건의 방향성을 설정하여 필요 자료를 안내드렸고,



의뢰인께서는 자료를 열심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모욕, 명예훼손, 사이버 폭력, 폭행, 강제추행, 협박 등으로 



신고당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잘 방어하였고,



문제의 시발점이었던 의뢰 학생이 심한 폭행을 가했다는 부분은 



혐의를 벗겼으며 "1호 서면사과" 처분으로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내 아이가 학교폭력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국내 최다 사건 진행으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만" 하는 로펌과, 학교폭력"도" 하는 로펌의 차이




"우리가 못하면,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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