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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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의뢰인 학생은 학교폭력을 신고한 피해 학생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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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한 상체 사진을 반복적으로 요청하여 4~5차례 전송받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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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등 신체적 유형력 행위가 있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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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으로 인한 심리적 지배가 있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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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 등 강요가 있었다는 점, 모욕과 명예훼손이 있었다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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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건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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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학생의 부모님은 피해 학생의 부모님과 만나 수회 연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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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를 구하셨지만 피해 학생의 부모님께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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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학생이 강한 처벌을 받길 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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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 내용을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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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한 사안은 부모님끼리 만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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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나누었던 사안보다 훨씬 심각하고 많은 사안으로 신고를 당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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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학생은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변호사님께 도움을 요청하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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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께서는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방향성을 설정하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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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사항을 안내드렸고 학생과 부모님은 준비를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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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이 나올 수 있었던 사안이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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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학교봉사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함을 해소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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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 경미한 처분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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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학교폭력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청소년 학교폭력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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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다 진행으로 탁월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법률사무소 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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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문팀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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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만" 하는 로펌과, 학교폭력"도" 하는 로펌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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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못하면,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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