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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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가해학생 대리) 1호 서면사과 처분(생활기록부기재X)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ip:)

작성일 2024-01-04 12:40:05

조회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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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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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은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학생의 대리를 맡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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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의뢰인 학생은 다른 친구와 함께 공동으로 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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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라고 강요, 협박, 사이버폭력, 언어폭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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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사안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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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변호사님을 찾아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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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학생은 일부 인정하는 부분도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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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과장되고 부풀러져 신고되었다며 억울해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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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상대방은 목격자도 있고 SNS 메시지도 남아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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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단독으로 한 사건보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한 행위는 처벌이 더 높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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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와 물적 증거가 있으면 혐의 인정의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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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전문변호사님은 해당 사건의 방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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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여 의뢰인께 필요 자료를 요청드렸고, 학생과 부모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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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준비를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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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가장 낮은 처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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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서면사과를 받아 잘 방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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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서면사과 처분은 특별교육이수등 부가적인 처분이 병행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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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 가장 경미한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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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힘들어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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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청소년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법률사무소 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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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문팀과 함께 어려움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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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만" 하는 로펌과, 학교폭력"도" 하는 로펌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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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못하면,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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