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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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의 의뢰인 학생은 초등학생으로 같은 학교 학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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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단체 방에서 명예훼손을 당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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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생각하면 아이들 간의 장난으로도 보일 수 있는 사안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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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은 걱정이 되어 한 이야기이지 괴롭힐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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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하였지만 이로 인한 의뢰인 학생의 정신적이 충격은 매우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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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학생의 부모님께서는 가해학생이 꼭 처벌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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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 변호인은 사안에 맞춰 필요 자료를 요청드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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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자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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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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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의 혐의가 인정되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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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고 형사 처분의 대상은 되지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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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 소년부로 송치를 결정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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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가 되면 소년재판을 받고 그에 따른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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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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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맞춰 여러 방면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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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전문팀으로 구성된 법률사무소 민재의 도움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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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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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못하면,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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