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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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형사고소(진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소년부 송치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ip:)

작성일 2022-11-09 15:04:02

조회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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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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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의 의뢰인은 초등학생으로 같은 반 동성 친구에게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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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에 고소(진정) 의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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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가해학생은 가해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며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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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의 노하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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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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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소년부(소년보호사건)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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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학교폭력 사건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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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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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못하면,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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