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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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가해관련 예술학교 의뢰인학생 "조치없음" 처분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ip:)

작성일 2022-10-12 16:25:01

조회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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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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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의 의뢰인은 학교폭력의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에게 여러 명의 학생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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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신고되었으며,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 측은 의뢰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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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sns 메시지를 보내 유리한 증거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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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가해자로 몰리게 된 의뢰인과 부모님은 학교폭력 가해사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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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아니라며 매우 억울해 하셨고, 예술학교특성상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게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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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유명 인사가 될 가능성이 일반학생들 보다 높고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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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앞날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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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은 사건의 방향성을 설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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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자료를 요청드렸고 부모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자료제공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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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팀 변호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에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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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대해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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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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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조치 없음"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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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던 부모님께서는 조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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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에서 해방되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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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을 전문적으로 진행한다, 전담으로 진행한다는 변호사들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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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변호사라고 모두 똑같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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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의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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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의 미래에 최대한 나쁜 영향이 없게끔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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