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로펌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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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취소 청구와 더불어 징계처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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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함으로써 학교폭력 처분을 징계처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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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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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신청은 신청 자체만 한다고 해서 모두 집행정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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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취소 청구와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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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집행정지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인용(승소) 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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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기각(패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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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때문에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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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한 이유 제시는 억울한 부분을 기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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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요건에 맞게 기술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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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억울하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을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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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과 방법을 강구하여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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