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 연류된 학생의 어머님께서 학교 측에
사건 정황이 담겨있는 cctv를 정보공개청구 신청을 하셨지만
학교에서는 다른 학생 등 개인정보보호 부분으로 인해 공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고
학교에서 cctv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많은 학교에서 학부모가 cctv 공개 요청을 하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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