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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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쌍방학폭위 1, 2호 처분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ip:)

작성일 2019-12-13 16:22:24

조회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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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받게 되어 사무실로 급하게 학생과

학부모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선 아이와 함께 상대방 부모님께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였지만

상대방 부모님께선 "강제전학" 처분을 강력하게 원하고 계셨고,

학교 측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한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의뢰인 학생도 지속적인 언어폭력의 피해를 당하고 있었지만,

참다못해 행해진 물리적 폭력의 잘못을 잘 알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어렵고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부모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담팀만의 노하우로

"강제전학" 처분을 강력하게 주장한 상대방에 잘 방어하여 1. 2 호 처분을,

지속적인 언어폭력에 대해 적극적인 주장을 하여 상대방에게도

1, 2호 처분을 받게 함으로써 아이가 일방적인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첨부파일 ㅓㅗ.jpg , ㅎ.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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