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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왕따, 따돌림 가해학생 1, 2, 5, 6호 특별교육이수 등 처분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ip:)

작성일 2019-12-02 15:14:12

조회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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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학교폭력 왕따, 따돌림의 피해를 입고 있던 학생을

대리하여 학교 측에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고,

가해학생 3명 중 2명의 학생과 부모님은 피해 학생 측에

사과와 용서를 빌어 처벌 수위를 낮추었습니다.

여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학교폭력은

물리적인 폭력보다는 왕따, 집단 따돌림이 많습니다.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여학생들의 특성상 따돌림을

당하게 되면 자존감이 상실되고 자살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왕따, 따돌림의 피해를 입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문팀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우리 아이가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일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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