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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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행정소송] 2, 5, 6호 출석정지, 특별교육이수등 집행정지 인용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ip:)

작성일 2019-11-27 17:09:52

조회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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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려 출석정지 29일,

심리치료 10시간,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특별교육(학생 5시간, 보호자 5시간)의

학폭위 결과를 받은 가해학생 측의 부모님은

학교 측에서 학폭위 결정 바로 다음날부터 출석정지 이행을

바라며 학생을 교실에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출석정지에 항의해 보았지만 부모님께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으셨고, 저희는 학생을 대리하여

출석정지, 심리치료,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등의 모든 조치를

집행정지하여 다시 수업에 복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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