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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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형사고소] 가해학생 "폭행", "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형사재판회부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ip:)

작성일 2019-11-11 13:35:42

조회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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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학교폭력 등으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학생과 부모님을 대리하여

부모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법률사무소 민재만의 노하우로

"폭행", "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형사재판회부) 되었습니다.

불구속구공판은 미성년자인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성인과 같은 형사재판을 받게 되고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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