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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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가해학생 1, 2, 5, 7호 학급교체 등 처분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ip:)

작성일 2019-10-29 10:59:46

조회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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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피해학생에게 외모비하 등의 언어폭력을 하고,

학급내에서 따돌림을 조장한 가해학생을

부모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법률사무소 민재만의 노하우로

"학급교체" 등의 처분을 내려지게 함으로써

피해학생과 분리시킴과 동시에 피해학생의 억울함을 해소하였고,

학교생활에 어려움 없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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