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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가해학생 "강제전학" 등 처분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ip:)

작성일 2019-05-27 18:05:24

조회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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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작년부터 같은 반 가해학생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오던

피해 학생은 학교에 다니기 매우 힘들어하였습니다.

걱정하시던 부모님께서 저희 사무실로 의뢰를 하셨고

피해 학생과 부모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법률사무소 민재

만의 노하우로 학생과 부모님을 대리하여

피해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가해학생에게 "전학" 처분을 받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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