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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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가해학생 "학급교체" 등 처분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ip:)

작성일 2019-05-27 18:03:44

조회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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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같은 반 친구에게 피해 학생은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는데



그 이유는 괴롭혀도 다른 친구들같이 같이 괴롭히거나

반항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평소 친구들과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을

실천하던 친구에게 닥친 학교폭력으로써 부모님과 학생의

적극적인 도움과 법률사무소 민재만의 노하우로

피해 학생을 대리하여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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