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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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가해성인 "교실 출입 금지", "피해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과 권고" 등 처분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ip:)

작성일 2019-05-17 18:19:29

조회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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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자신의 자녀와 다툼을 한 학생을 혼내주겠다며

피해 학생의 교실로 찾아와 고성을 지르고

위협한 학부모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학부모가 학교폭력 가해자인 경우 처분표에 따른 처분을 할 수는 없지만,

본 사건과 같이 학교 측은 가해자인 학부모에게

교실 출입금지 및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과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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