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최근 검색어가 없습니다.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ip:)
작성일 2019-05-17 18:19:29
조회 441
평점
추천 추천하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자신의 자녀와 다툼을 한 학생을 혼내주겠다며
피해 학생의 교실로 찾아와 고성을 지르고
위협한 학부모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학부모가 학교폭력 가해자인 경우 처분표에 따른 처분을 할 수는 없지만,
본 사건과 같이 학교 측은 가해자인 학부모에게
교실 출입금지 및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과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첨부파일 ㄴ.jpg
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름
비밀번호
내용
/ byte
수정 취소
확인 취소
비밀댓글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
현재 결제가 진행중입니다.
본 결제 창은 결제완료 후 자동으로 닫히며, 결제 진행 중에 본 결제 창을 닫으시면 주문이 되지 않으니 결제 완료 될 때 까지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