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성공사례

뒤로가기
제목

[소년보호사건송치] 명예훼손 소년보호사건송치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ip:)

작성일 2019-05-17 18:17:33

조회 588

평점 0점  

추천 추천하기

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학생의 명예훼손으로 인해 고통받던 학생과 부모님께서 의뢰를 하셨고

부모님과 학생의 적극적인 노력과 법률사무소 민재만의 노하우로

가해학생을 소년보호사건송치 하였습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된 가해학생은 심리기일이 지정되며

관할 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가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부모 모두 참석해야 하며,

첫 심리기일에 판사님께서 소년분류심사원(성인으로 따지면 구치소)에

입소를 명하시면 법원에서 바로 심사원으로 이송되어 사회와 격리된 체

최대 8주까지 있을 수 있으며, 퇴소하는 날 심리기일이 또 열리게 되고,

1호~10호까지의 보호처분과 소년원송치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ㅍ.png

비밀번호
수정

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 수정

이름

비밀번호

내용

/ byte

수정 취소

비밀번호

확인 취소

댓글 입력

이름

비밀번호

내용

/ byte

평점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