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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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가해학생 "학급교체" 등 처분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ip:)

작성일 2019-04-12 1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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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남학생 둘이 서로 주먹다짐을 한 사건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조사 시 상대방 학생 측은 2명의 학생이



상대방 학생 측이 1대를 때리고 저희 의뢰인 측은 5대를 때려



상대방의 피해가 더 크다고 허위진술하였고,



목격자들까지 매수하여 허위진술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 민재만의 노하우로



상대방 학생에게 "학급교체"라는 무거운 처분을 받게 하였습니다.



 

첨부파일 20190412_10090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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