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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가해학생 "출석정지" 등 처분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ip:)

작성일 2019-01-23 15:33:02

조회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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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피해학생은 학기 초 가해학생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은 친구들 앞에서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것에 수치심을 느꼈으나,


피해학생의 부모님은 남자아이들끼리 주먹다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한 번 용서를 해주고 공개 사과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피해학생의 부모님은 자녀가 그 후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은 그 후 가해학생에게 새로 산 롱패딩을


빼앗기는 등 지속적인 피해를 당하여왔음에도


이를 부모님께 이야기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남학생들의 경우 여학생들보다 더욱 더 피해 사실에 대해


부모님께 말하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부모가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믿거나 이야기했다가 보복이 있을까 두려워서입니다).


 

그러나 사무실에 아이들이 방문하여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면서


내가 피해 본 것이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면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보였던 불신의 태도가 변하게 되고, 부모님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피해사실도 말하게 됩니다.


 

우리아이가 어느 날부터 부쩍 짜증이 늘고, 방안에서 나오지 않고,


혼자 있으려고 하며, 부모님과의 대화를 꺼려한다면


단순히 사춘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도해 혹시 어떠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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