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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가해학생 1호, 3호 등 처분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ip:)

작성일 2019-01-16 09:55:43

조회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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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 입니다.




패드립이란 말을 아시나요?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부모를 욕하는 말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동급생 간에서 상대 학생의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소위 패드립을 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해 학생의 학부모님께서는


저희와 상담 후 학교폭력 신고를 하셨습니다.

  

 

청소년기에 욕설을 많이 쓴다고는 하지만,


상대의 부모님을 향한 욕설은 피해 입은


학생과 가족에 대한 모욕감을 안길 수 있습니다.

 

아무생각 없이, 무심코 내뱉은 말은 주어 담을 수 없습니다.


진지한 반성대신 변명만 하는 가해학생에게는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가해학생에게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지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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