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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가해학생 "강제전학" 처분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ip:)

작성일 2018-12-19 11:13:04

조회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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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상대방 학생이 학폭위에서 강제전학을 받았지만,

그 과정은 험난하였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사안에 대한 무마만 급급하였을 뿐,

학폭위 이틀 전까지도 학교폭력 담당 교사, 학폭위 위원장인 교감,

교장이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자녀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채 사건이

무마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셨지만,

저희의 적극적인 대응과 노하우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재는 의뢰인의 편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하며,

의뢰인 대신 부당함에 싸워줄 수 있는 곳입니다.

언제나 내 편인 든든한 친구를 원하시나요?

저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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