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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가해학생 "출석정지" 등 처분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ip:)

작성일 2018-12-18 15:48:50

조회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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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가해학생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던 피해 학생으로

부모님께서 이미 신고를 하시고 오신 건입니다.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으나 학교폭력 전담팀의 노하우와

부모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출석정지 처분은 무단결석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상위 학교 진학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ㄹ.jpg , 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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