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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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가해학생 2호, 4호 특별교육이수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ip:)

작성일 2018-12-18 13:39:47

조회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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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따돌림,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고통받던

피해 학생을 대리하여 진행한 사건입니다.

비록 학폭위에서 강제전학 처분은 나오지 않았지만,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담팀 만의 노하우로

가해학생 측이 자진 전학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자진 전학을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직까지도 학교나 성인들은 따돌림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에,

집단따돌림 "왕따" 문제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강제전학을 주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고통을 겪는 피해 학생은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두려움과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민재 학교폭력 전담팀은  

학교폭력 사건 최다 수행으로 타 사무실과 다른 

확실한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아이는 피해 학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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