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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가해학생 "강제전학" 사례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ip:)

작성일 2018-12-18 11:24:16

조회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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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피해 학생 측의

대리를 하여 중학교 최고 수위의 처분인

"강제전학"처분을 받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증거를 충분하게 가지고 계셨지만
,

혼자 진행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알고 보니, 부모님께서는 이미 1차례 학교폭력 신고

경험이 있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학교가 어떻게 나오지를 경험으로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 1년 전 아이가 물리적인 폭력을 당해서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셨는데,

가해자로 함께 몰려 억울하게 학교폭력의 쌍방 가해자로

처분이 된 적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원은 대부분

학부모님 위주이다 보니 같은 사안에서도 학교마다

결과가 크게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폭력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했음에도
,

상대 아이는 처벌도 안 받고 우리 아이만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다면 내 자녀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민재"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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