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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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억울한 가해자 "조치 없음" 처분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ip:)

작성일 2018-12-18 11:13:14

조회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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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학교폭력 관련 학생의 학교가 다르면,

학교폭력 피해 신고를 한 학생의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위 사건은 학교폭력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학생의 보복학폭위 사건으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을 잘 방어하여

"조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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