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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가해학생 "조치 없음" 사례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ip:)

작성일 2018-12-17 17:21:40

조회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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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억울하게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몰리게 되었다면



처음부터 대처를 잘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 입장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조사되고,
 
학폭위에서도 한 쪽의 입장만 대변한 회의 진행이 된다면,
 
자녀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부모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믿음,
 
자신을 믿어주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내 아이는 내가 지켜야 합니다.
 
상처를 주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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