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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가해학생 "강제전학" 사례

작성자 법률사무소민재(ip:)

작성일 2018-12-17 16: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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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재입니다.



우리 아이의 피해가 크다고 하더라도,



학교는 전문적인 사법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같은 사안이라도 학교마다 결과는 매우 다릅니다.



피해 사항과 더불어 불합리한 조치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려면 처음부터



학교폭력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학생 대리를 하여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 중

중학생 최고 수위의 처분인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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